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7-상속증여-3206(2018.07.20.) 및 서면-2015-상속증여-0944(2015.06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미국 시민권자인 장인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하여 살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로 하고, 미국에서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미화 약60만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함
○
장인은 한국에 계좌가 없어 사위인 본인의 외환계좌로 입금한 후 한국에 입국하였고
○
장인의 거소증이 나오는대로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원화로
환전하여 장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할 계획임
○ 장인과 본인은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임
2. 질의내용
○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
【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】
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, 연령,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② 채무자의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(일부
상환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
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, 연령, 소득,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(疏明)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
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
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13.1.1>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7-상속증여-3206, 2018.
7.
20.
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서면-
2015-상속증여-0944, 2015.06.23.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
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
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
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